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7.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6. 4. 14.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6. 12. 14.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7. 6. 12. 전주지법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7. 31.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9. 2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11. 26.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2. 01. 30. 가석방되어 2012. 4. 3. 형기가 종료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옆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시가 30,000원 상당의 컵라면 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8. 28. 23:00경 안산시 단원구 F 1층 112호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점에 이르러 점포 유리벽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에 보관된 동전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08. 29. 06:20경 안산시 단원구 I 1층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놓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1. 절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