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4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06. 26. 19:5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져 있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알아보려고 흔들어 깨우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 측정을 위해 입을 헹군 물을 E의 얼굴을 향해 3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