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영업용 택시 기사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 피고인은 2012. 6. 10. 0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4세)와 남자친구 E이 술에 만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에게 “여기서 자지 말고 모텔 가서 자라”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타게 한 다음, 같은 날 02:40경 광명시 G 소재 H 모텔 앞 노상에 정차하여 E에게 “혹시 방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혼자 갔다 와 봐라”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혼자 모텔로 들어가게 하고, E이 위 모텔로 들어간 사이 잠이 든 피해자 혼자만 타고 있는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갔다.
그리고 같은 날 02:47경 광명시 I 소재 유한회사 C 차고지 입구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위 택시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개인 차량인 J 카니발 승용차에 옮겨 태운 다음 광명시 K 소재 L 변을 따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약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6. 10. 02:5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광명시 내지 시흥시 M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J 카니발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 D(여, 24세)가 잠이 든 틈을 타 위 승용차 뒷좌석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