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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23 2013고합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도소매업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9. 12:00경 울산 울주군 C 부근 피고인 소유 D 건물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E당 F 후보 광고용 현수막(가로 8m x 세로 1m)이 위 D 건물의 임대문의 연락처 등을 가렸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의 끈을 손으로 풀은 다음 이를 가져가 다음 날 울산 남구 G아파트 피고인의 집 부근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쓰레기 수거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사적인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한 정치적 의도에 기한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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