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경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울산축산업협동조합 공소장에는 ‘울산축산농업협동조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그 명칭이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E지점에서 과장대행으로 재직하면서 여신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피고인은 2011. 12. 8.경 위 E지점 사무실에서 지점장인 F의 결재 및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의 후배인 G를 통하여 알게 된 H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가 J저축은행으로부터 경주시 K아파트 41세대의 매입자금 79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위 E지점 명의로 I 주식회사의 J저축은행에 대한 위 79억 원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위 79억 원 대출 가능 여부에 관하여 J저축은행 기업금융팀 부장 O와 상의하면서, 울산축산업협동조합 E지점 명의로 채무자 I 주식회사의 채권자 ㈜J저축은행에 대한 위 79억 원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대출확약서와 대위변제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을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I 주식회사가 J저축은행으로부터 79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준 대가로 위 G를 통하여 위 H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2. 15.경 위 E지점 사무실에서 위 F의 결재 및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G가 L로부터 인수한 주식회사 M를 위하여, 위 회사가 J저축은행으로부터 울산 남구 N아파트 11세대 매입자금 27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