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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5고정3309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7. 22:45경 서울 중구 소공로 70(충무로1가) 서울중앙우체국 대형광고탑 밑에서 피해자 C(만3세, 남)이 피해자의 할머니인 D(만59세,여)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단을 향해 소변을 보고 있자 술에 취해 다가가 아무 이유없어 "중국 짱깨는 대한민국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Grounds for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b) Crimes of non-compliance with will: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c) Grounds for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Subparagraph 6 of Article 32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 written agreement submitted by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victim on November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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