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2.14 2012고단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 설악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4,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설악신용협동조합에 피고인 소유의 강원 고성군 C 단층주택(이하 ‘가동 주택’이라고 한다)과 D 단층주택(이하 ‘나동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1,85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위 주택 2동에 대하여 2010. 11. 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22.경 설악신용협동조합에 그때까지의 연체이자 약 1,000만 원 중 360만 원 상당만을 납입한 채 추후 성실한 이자 납입을 다짐하며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2011. 4.경까지 계속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그 무렵 설악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또다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을 통보받은 상태였다.

또한, 가동 주택에는 피고인이 미납한 세금으로 인하여 ‘고성군’을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와 채권자 E, 청구금액 4,000만 원으로 된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나동 주택에는 위 ‘고성군’을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와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2009.경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후 위 주택 2동과 매입처가 확보되지 아니한 소나무 외에는 특별한 자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위 주택 2동을 임대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단기간에 해지시켜 주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4. 5.경 속초시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가동 주택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임대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