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19:30경 경남 고성군 B여인숙 앞 도로에서, 순찰차를 정차시킨 채 거점근무를 하고 있던 경남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26세), 경위 E에게 집에 태워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근무 중이어서 태워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D에게 “씨발놈아, 깨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가로 약 39cm , 세로 약 20cm , 폭 약 10cm )을 가지고 와 순찰차를 향해 집어 던져 이를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D이 이를 목격하고 순찰차를 급발진시켜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3조,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던져 공용물건인 경찰 순찰차량을 손상시키고자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