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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3 2012고단160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4.경 대구 동구 C중고차 매매상사에서 D SM7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중고자동차 할부금 대출을 신청하여 할부대출 원금 2,47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28.5%, 연체이율 연 33%를 조건으로 매월 10일에 대출할부금 1,028,365원을 3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피해회사 직원인 E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47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할부금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상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