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를 삽으로 1회 툭 친 사실은 있지만,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 D을 훈계 차원에서 툭 친 것에 불과하고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 2)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하나 그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해자 D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중요 부분인 머리를 길이 1m 정도의 삽으로 때린 점,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함께 쓰레기를 치우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귀찮은 일을 안 하려고 해 짜증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72쪽)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위 범행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 피고인이 손님이 3~4 테이블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