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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18:0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임형섭생오리전문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HJ125T-7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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