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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4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포항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5: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진료차트, 처방전, 진료확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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