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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합5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92】 피고인은 시흥시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5세)은 시흥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23세)은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남, 40세)은 시흥시 H 할인마트'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남, 36세)은 위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남, 41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오토바이 판매점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매각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해자 D,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1. 20:00경 위 E 앞길에서 피해자 D, F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 매장 안으로 피신하려고 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가게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오토바이 체인을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위 오토바이 체인을 바닥에 내리치고 휘두르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6. 14:20경 위 C에서 피해자 J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피고인에게 매각하고 받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자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일어나 이를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G, I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1. 8. 8. 21: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H 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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