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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1. 21. 확정되고, 2012.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4. 의정부시 C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라는 커피전문점의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 135,000,000원을 빌려주면 물류창고를 지어 이익을 낸 후 2009. 4. 14.까지 변제하고 이자로 매월 3,000,000원씩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라는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 월 2,000만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G’, ‘H’, ‘I’ 등을 운영하면서 이익금이 생기더라도 F의 적자를 메꾸는 데 돌려막기하는 형편이었으며, 그 외에도 J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K에게 1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E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직원들 월급, E 인테리어비 대금, 경비 등으로 사용할 돈마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차용 당시 위 4개 영업 외에도 경품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사행행위업을 영위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대로 E를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E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류창고를 설립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2008. 5. 15. 피고인의 동생 L의 계좌로 124,678,155원을 송금받고 10,321,845원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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