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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995
폭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did not assault the victim in light of the facts charged, and even if so, the Defendant constitutes self-defense inasmuch as the victim first got the Defendant at the time.

2.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evidence examined by the lower court, the following facts and circumstances are recognized.

The facts that the defendant has assaulted a victim may be recognized based on such facts.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피고인을 고용하여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일을 마치고 피고인에게 일당 4만 원을 주려고 하면서 “집이 어디냐, 이 동네에 사느냐 ”라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 “혹시 중국 사람이냐, 우리말을 못 알아듣느냐 ”’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였다. 가게 안에서 소란스럽게 하기 싫어서 피고인에게 일단 가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가게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욕을 하고, 같이 있던 언니 G에도 욕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밀쳤고, 그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에,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식당 앞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오른손목 부위에 할퀸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싸운 것은 사실로 보여진다

"....."

The background of the ass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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