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선적 낚시어선 B(9.77톤)의 실질적 소유자겸 선장이다.
유선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이며 총톤수 5톤이상 선박의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 14:00경 성명미상의 이동통신사(C) 팀장과 전화를 이용하여 2012. 6. 21.과 같은 달 22. 태안군 D에서 E까지 사람과 장비를 운송하여 주는 조건으로 총 180만원(일일 90만원)을 받기로 구두상 계약하여 2012. 6. 21 09:00경 태안해양경찰서장의 유선및도선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태안군 선적 B(9.77톤)에 이동통신회사 C 직원 등 15명과 태양열발전기(솔라, 2.5m×2.5m), 전화중계기 등을 승선 및 적재하고 태안군 D에서 같은 면 E까지 왕복운송 후 같은 날 17:00경 출항지인 안흥 내항으로 입항하고,
2. 2012. 6. 22. 09:00경 이동통신회사 C 직원 등 7명을 위 B에 승선시켜 태안군 D에서 같은 면 E까지 왕복운송 후 16:00경 출항지인 안흥 내항으로 입항하여 태안해양경찰서장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위 B의 운송요금으로 18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선적증서 사본
1. 승선현황(승선원 명단)
1.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9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