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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정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4.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 서울 센트럴 빌딩 18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2010. 2. 22.부터 2010. 3. 19.까지 진주시 B병원(원장 C)에서 제4, 5번 요추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26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2009. 3. 17. 계약한 명품질병 입원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병원에서 26일간 입원해 있지 않았고, 며칠간 입원하였거나 통원치료를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3. 26. 보험금 명목으로 1,5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보험금 지급내역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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