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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9 2019고단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8:00경 충남 태안 C 부근 D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원북면소재지 방면에서 학암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73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위 경운기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전면부로 추돌하여 위 경운기가 전복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운기에서 튕겨 나와 도로에 떨어져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9. 21. 21:57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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