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0:03경 시흥시 큰솔로46번길 32-1 앞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C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도로 위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화성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큰솔로46번길 32-1 체육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면허조회(기록 20면 이하), 내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특정),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4회에 이르고, 2019년에만도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