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는 E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5. 6. 12:35경 광주 남구 B 원룸 E호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친구 F(34세, 여)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르자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39세, 여)가 “나이가 몇 개인데 저렇게 사느냐”고 말하면서 친구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친구에게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NOS,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6: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C호 복도에서 '가’항과 같이 피고인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원룸 현관문 자동 도어락 부분에 접착제를 붙여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현관문 자동 도어락에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찧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등, 피의자 D의 빠진 머리카락 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