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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189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1. 5. 10. C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C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증인 C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무고자인 C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5. 10.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11. 5. 10. C의 집에 찾아온 것을 목격하였다는 C의 딸 G도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C의 집에 찾아와 C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이 강제 추행에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나오면서 C에게 세탁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당시 ‘세탁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세탁기 사용법과 관련된 진술은 C이나 피고인이 아닌 G이 최초로 진술한 것이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위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C이 당시 딸 G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가 허위의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을 당하고 나오면서 세탁기 사용법을 물어보는 가해자에게 이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한달 반이 지난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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