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23: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라는 주점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33세)과 피해자의 일행인 D,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함께 4명이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2018. 11. 19. 06:00경에 서울 강남구 F, 빌라 △△△호의 D의 집에 함께 가서 계속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1:00경 D과 E이 밖에서 따로 놀고 온다고 하면서 나간 사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G 대화, 신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