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2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사창사거리 방향에서 봉명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나머지 마침 봉명사거리 방향에서 사창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F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6,285,0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