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74』 피고인은 2019. 6. 13. 18:2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4층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로부터 피해자 E(24세)이 TV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혼잣말로 ‘죄를 지었으면 교도소에 가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분나쁘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D에게 “때려줄까”라고 말한 후, 그곳 세탁실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261』 피고인은 2019. 7. 7. 20:00경 영천시 F에 있는 G병원 2층 2병동 복도에서, 피고인의 보호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3년간 위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병동보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H(4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5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