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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노3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67km 나 초과한 167km 의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그로 말미암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단란했던 일가족 4명을 모두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이 피고인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스러진 매우 참담한 범죄인 점,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채 피어나지 못한 어린 생명들도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재판부에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원심에서 공탁한 2,600만 원 이외에 이 법정에 이르러 5,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절절한 사죄의 심정을 밝히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조건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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