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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9 2012노283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9,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그 상해부위 및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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