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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2.27 2019도14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

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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