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3:28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내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