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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8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10회 있고(징역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말미암아 상선인 D가 검거되었다.

추간판탈출증, 신경뿌리병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원심은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형을 정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10월 ~ 2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내에서 정해진 점, 항소심에서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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