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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7: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메디아이 산부인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순복음교회 쪽에서 임광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D 버스가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를 추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4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당시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설정 0 교통범죄양형기준 일반사고의 제1유형의 감경영역 : 6월 이하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적 행위요소(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감경적 행위자 요소(처벌불원)

2.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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