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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10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의 단골손님으로, 오랫동안 홀로 생활하면서 우울한 심경이 자주 반복되자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졌고 술에 취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과격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 18:00경 위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이를 마시던 중, 길 건너편에 운영 중인 철물점이 보이자 갑자기 철물점으로 가 낫(날길이 20cm, 손잡이 29.5cm) 한 자루를 구입한 후 위 주점으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낫을 올려놓았다가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낫을 집어 들고 왼손으로 낫의 날 부분을 잡으며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오늘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위험성 크나, 한편 피고인이 구금기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 전력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상해 등 중한 결과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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