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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6 2019고단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어깨수술로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 등을 마련코자 편의점의 단골임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 2. 23:00경 익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 E을 통해 점주인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여기 편의점 단골인데,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 한게임 온캐시 상품권을 외상으로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한게임 온캐시 상품권 5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5. 2:53경 익산시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내가 너희 사장과 아는 사이이다. 지금 아기가 아픈데 휴대폰을 맡길 것이니 15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점주를 알지 못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 12. 7:19경 익산시 I에 있는 J에서 제2항과 같이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내가 너희 사장과 아는 사인데 1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고소장,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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