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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7 2012고단2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2:20분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주취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을 단대오거리 방향에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차량의 뒷범퍼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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