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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6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그의 원심변호인은 원심에서도 당심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