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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1129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 영업용 콜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수회에 걸쳐 택시유사영업행위, 미터기부착위반 등으로 적발되어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2012. 9. 22.경 택시유사영업행위로 또 다시 과징금 60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전통지를 받게 되고, 이어 2012. 10. 24.경 미터기부착위반으로 60일의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된다는 사전 예고를 받게 되자 관할 행정청인 계양구청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 15:30경 인천 계양구 D주유소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인 1.5리터 PET병 1병 분량의 휘발유를 구입하고, 위 화물차 안에 있는 일회용 라이터를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 2012. 10. 29. 15:45경 인천 계양구 E과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위 E과 지방행정7급 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예정대로 행정 처분이 나갈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에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피해자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무원의 교통 민원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항의가 받아지지 않으면 불을 지를 마음을 먹고, 2012. 10. 29. 15:30경 인천 계양구 D주유소에서 1.5리터 PET병 1병 분량의 휘발유를 구입한 후, 2012. 10. 29. 15:45경 휘발유가 들어 있는 위 PET병 1병과 일회용 라이터를 가지고 인천 계양구 E과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범행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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