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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3.14 2016나11692
청구이의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Grounds for the court's explanation of the acceptanc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set forth in 3.

가.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4면 15행의 ‘원고로부터’를 ‘피고로부터’로, 제6면 7 내지 9행의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D에게 주유소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3. 2. 13. D의 장남인 H 명의로 경료하여 주었던 것인 사실”을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D에게 주유소 신축공사를 맡기면서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당시 원고의 소유이던 위 부동산에 D의 장남인 H 명의로 1993. 2. 13.(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1993. 5. 12.(이 사건 가등기) 각 경료되었던 사실”로, 제7면 3~4행의 ‘�정’을 ‘확정’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가 원고로부터 주유소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 공사에 대해 E을 거쳐 F에게 하도급 준 점, ② 공사가 모두 마쳐진 이후에도 D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F이 여러 차례 그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D가 아들인 G을 대리하여 노임지불각서를 만든 후 F에게 건넸으며, 원고 역시 위 F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게 된 점, ③ 청주지방법원 98가합1008호, 99가합406(병합 호 판결의 주문에 금액의 “각자 지급”을 명했고, 그 이유에도 “D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원고와 G이 보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D는 위 주유소 신축공사 중 잔여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자로서 F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는바, G은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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