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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31 2012고정3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8. 20.경까지 경남 김해시 B건물 2층 사무실에서 영업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대부중개업 광고를 할 수 없고, 또한 대부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여 고객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한 후 포함되어야 할 위 대부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안녕하세요 ^^ 저희 C에서는 5800부터 100에 시작해 5000까지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연7.90~60개월, 4천까지 도와드립니다, 2천 사용시 월 116,000부터 납부가능, C” 등의 광고성 문자를 1일 4,000여 통씩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압수물 USB 메모리 포린식 결과)

1. 수사보고(압수 선불폰 불법스팸 회신번호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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