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사건]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불능으로 인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 하거나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 일이 없다. 2) 피해자 F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겼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일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C,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F의 상처사진, 현장사진, 각 진단서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흉기인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등을 절취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흉기인 과도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등을 강취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고령의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강간미수, 강제추행, 절도 범행을 각 저지르고 피해자 F에게는 상해를 가하기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또한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