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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7 2019고단28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경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D센터에서 차장으로 위 회사의 투자 고객 유치 및 투자 고객들의 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2019고단282호 피고인은 위 회사의 투자 고객들에게 입출금이 번거로우니 입출금이 자유로운 CMA통장을 개설해서 자신에게 주면 투자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여 고객들이 개설한 CMA 통장의 접근매체를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3. 11. 7.경 위 회사의 고객인 E이 CMA계좌에 투자금으로 입금한 200만 원을 E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한 다음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0명이 적금 및 투자금으로 입금한 합계 104,32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9고단731호 피고인은 2004. 8. 24.경 피해자 F에게 “C에 수탁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및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 시중 은행의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니 수탁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 CMA계좌(G)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CMA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5. 6. 2.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5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대전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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