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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62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30. 22:4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42세)에게 "니가 조폭이냐" 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에게 포장마차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발로 밟아 왼쪽 눈썹부위가 약간 찢어지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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