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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9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8. 12:00경 강원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E 아파트 부지 부동산 매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인근 노상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3-4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집을 향해 순차적으로 던져, 시가 672,000원 상당의 거실 창문 4개, 시가 미상의 장독 1개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8. 12:30경 강원 F에 있는 피해자 G의 H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도 부동산 매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인근 노상에 있던 시멘트 인도 블럭(벽돌) 2 내지 3개를 집어 들어 위 사무실 유리창 등에 순차적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인근에 있던 길이 34cm 정도의 각목을 집어 들어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재차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재떨이와 돌을 집어 들어 내부 유리, 테이블 유리 등을 내리쳐 시가 3,047,000원 상당의 피해자 G의 위 사무실 외부 유리, 내부 유리, 테이블 유리, 집기류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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