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lthough there was a misunderstanding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tried to find a cell phone by leaving the cell phone back to the victims, the defendant did not assault the victims, and the court below convicted the victims, which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the facts.
B. The sentence (one million won of fin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애완견의 목줄을 잠시 놓은 사이 애완견이 피고인의 아들 곁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의 아들이 애완견을 발로 찼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왜 목줄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계속 항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다투게 된 사실, 피고인이 목줄을 잡지 않고 애완견과 다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에게 별일 아니라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져오기 위하여 피해자 D의 목과 팔을 할퀴고, 주먹으로 가슴과 팔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찼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꺾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고, 발로 다리와 배를 걷어찬 사실, 그 와중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입을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와 배를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B.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of the instant case of unfair sentencing, even though the Defendant was assaulted by the victims, the victims are each vict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