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respective KRW 500,000 and each of the said amounts to the Plaintiff from July 28, 2014 to Defendant B, and Defendant C on September 2014 to the Plaintiff.
Reasons
1. The Plaintiff’s assertion without permission infringed the Plaintiff’s right of reproduction and public transmission among the Plaintiff’s author’s property rights by putting the Plaintiff’s work “N” on the web website bulletin board, etc., and thus, the Plaintiff is liable to compensate the Plaintiff for the amount of KRW 5 million each due to property and mental damage (an amount equivalent to KRW 1/10,000,000,000, which is the upper limit for the case of intentional infringement of rights pursuant to Article 125-2 of the Copyright Act
2. Determination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 원고는 2012. 9.경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N’ 전 22권의 소설(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을 저작하여 판매하여 온 저작권자이다.
㈏ 피고들은 2013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 무단으로 이 사건 소설 파일을 웹하드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거나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로드하였다.
㈐ 원고가 피고들의 위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 이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4. 9. 19. 피고 C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4. 7. 28. 피고 B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2014. 7. 28. 피고 D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은 2014. 8. 21. 피고 E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2015. 1. 16. 피고 F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4. 9. 16. 피고 G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4. 8. 21. 피고 H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4. 11. 28. 피고 I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은 2014. 9. 3. 피고 M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4. 8. 19. 피고 J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2015. 1. 19. 피고 K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4. 10. 28. 피고 L에 대하여 각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Reasons for Recognition] Defendant B, H, L: Conf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