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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15 2014고단1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In 2014, seized knife knife, Daeg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is pressured in 201.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On October 12, 2012,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period of 8 months at the Ulsan District Court for the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etc., and is still under the suspension of execution, which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March 14, 2013.

【Criminal Facts】

The defendant works as a male entertainment loan, and is between the victim D (35 years of age) who is engaged in the same type of business and the defendant knows it.

피고인은 2014. 10. 17. 03: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이라는 속칭 ‘호스트바’에 일을 하러 갔다가 피해자에게 ‘함께 손님방에 들어가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인 G 등과 몸싸움을 하다가 그 가게에서 나와 길을 걷던 중 그 인근에 있는 ‘H’ 커피전문점 앞에서 다시 피해자와 G 등과 마주쳐 서로 치고받는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G 등이 먼저 현장을 떠나버리자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4:30경 그 근처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유료직업소개소로 불상지에서 마련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찾아가 마침 그곳에 와 있던 피해자에게 “K(G)를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쥔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그 사무실 안쪽 방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K(G)를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와 좌측 손목 부위를 1회씩 찌르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장내전근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of the accused in the third protocol of trial;

1. Statement by the prosecution concerning D;

1. Each police statement concerning G or L;

1. Seizure records;

1.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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