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3. 10. 29.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2011. 12. 7.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제1, 3, 4호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