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1. 5.경까지 인천 서구 C에서 ‘D’이라는 조경업체를 운영한 사람이었으나, 위 ‘D’의 수익은 피고인의 부모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도박 자금과 유흥비 등으로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결혼식 사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워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말경 인천 서구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위 ‘D’의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진행한 공사의 대금을 받아 이자 명목으로 돈을 덧붙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50,3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경 인천 서구 서구청 인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워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결제되는 대로 2011. 3. 말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