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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3 2012고단40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C라는 상호로 소비자로부터 고금(古金, 중고금제품)을 매입하여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고금 수집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귀금속 거래를 양성화시킬 목적으로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고금을 매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5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고금 중간 상인 속칭 D로부터 고금을 수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반 소비자로부터 고금을 수집한 것처럼 행세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D로부터 고금을 수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D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일반 소비자인 E로부터 24K 고금 187.5g을 660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기재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3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고금을 구입하면서 제공받은 1,507명의 인적사항으로 7,579,097,200원 상당의 고금을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고금 매입, 매출명세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금의제매입세액 합계 173,730,405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고금매입매출명세서

1. 수사보고서(고발담당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포탈세액이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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