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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4 2019고정5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10:28경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본관 8층 병동입구 및 증명서 창구에서 상해진단서에 질병 표시가 잘못된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E(35세)과 F(27세)에게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치며 위협을 가할 듯이 달려들고, 상해진단서로 증명서 창구 데스크와 의자를 수회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약 16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수사보고(녹취파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0는 점, 전날 업무방해를 한 후에 다시 병원에 찾아가서 업무방해를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전날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이 재판부에 2019고단2293 사건이 있는바 함께 기소되었을 경우의 형평, 2019고단2293 사건에서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 E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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