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C, D과 함께 서울 중구 E 상가에서 각자 2,000만원씩 투자하여 ‘F’라는 상호로 아동복 도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투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공금통장으로 관리하며, 위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거래처에 원단 및 부자재 등을 주문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 29. 위 ‘F’ 아동복 점포에서, 거래처인 ‘H’에 원단대금 2,478,000원을 결제하는 것처럼 위 신한은행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I)로 이체한 다음 실제로는 위 거래처 ‘H’에 2,051,000원을 결제하여 주고 그 차액 427,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0. 7.부터 2012.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1,314,2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공금통장, 피고소인 개인통장, 각 F 입금내역,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동업체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매우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1억 5,000만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