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11. 22:4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46 앞 노상을 대황교동 지하차도 방면에서 우시장사거리 방면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면에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파손케 하였고 그 파편이 튀면서 피고인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C(22세, 남) 운전의 D 승용차량 앞 범퍼에 맞아 피해차량 앞범퍼 파손 및 중앙분리대 파손으로 견적 249만654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하고도 사고운전자로서 취하여야 할 현장조치 없이 차량을 사고현장에 두고 도주하였고,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때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면허취득 없이 피고인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번지불상지에서 사고장소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피해차량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